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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오늘(28일) 퇴임…수장 공백 현실화


입력 2025.03.28 09:23 수정 2025.03.28 09:2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대통령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서 후임자 인선 진행되지 않아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 국수본부장 직무대리 맡을 예정

탄핵 인용시 차기 대통령 국수본부장 임명…대행체제 길어질 수도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연합뉴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내란 사태 수사를 주도하는 수장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우 본부장은 이날 별도 퇴임식 없이 임기를 마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과 조촐한 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2023년 3월 2대 국수본부장으로 취임한 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형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표적인 수사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관련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당분간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열상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대행을 맡아야 하나,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의혹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국수본부장은 3만명이 넘는 수사경찰의 수장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컨트롤타워다.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며, 2년 단임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외부 공모나 내부 선발을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경찰청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국수본부장 퇴임 두 달 전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두 공석이라 외부 공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 선발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이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도록 대행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에서 내부 인선을 추진한다면 치안정감 전보인사나 치안감 승진인사를 통해 임명해야 하는데, 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선 쉽지 않다는 평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우 본부장이 떠나면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개인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가 나간다고 수사가 안 된다던지 이런 걱정이 돼야 아쉬움이 있을 텐데 별로 걱정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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