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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골프장서 공맞아 사망… 골퍼·캐디 '과실치사' 기소


입력 2025.04.03 20:35 수정 2025.04.03 20:35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수원지검 여주지청ⓒ뉴시스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지난달 7일 타구자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0분께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캐디 B씨는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했으나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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