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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지역 안동·청송·영양·영덕 세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5.03.28 11:10 수정 2025.03.28 13:5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은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직접적인 산불 피해로 신고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는 신고기한까지 직권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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