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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인 미만 안전취약 사업장…방호장치 개선 등 지원


입력 2025.03.31 09:10 수정 2025.03.31 09:10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근로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내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를 비롯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기존 휴게시설의 환경 및 기능 개선 등을 포함하며, 사업장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의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특히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장, 고위험 분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임금 체불 사업장, 건설현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인천시 노동정책과로 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음에도 산업재해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인천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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