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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美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특별경영자금’ 지원


입력 2025.04.02 08:45 수정 2025.04.02 08:46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中企 1곳당 최대 5억…도 이차보전율 2.5% 고정지원·보증료율 0.9% 보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이밖에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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