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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엄벌" 호소


입력 2025.04.02 19:40 수정 2025.04.02 19:40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해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어머니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기 힘들었다. 수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과 나락이 있다는 걸 새로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쏟아낸 거짓과 변명, 거짓 약속과 다짐에 재판부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혼자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며 흐느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최씨 반성문보다 딸을 잃고 더는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한 엄마의 엄벌 탄원서에 더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6일 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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