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내용·피해 정도 등 양형 조건 참작…원심 적절"
이영복, 공소 사실 대부분 인정…성범죄 혐의는 부인
경기도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복(58)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2부(이재신·정현경·이상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등 양형 조건과 사형의 선고 기준, 다른 중대 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절하다는 게 당심의 결론"이라며 판시했다.
이영복은 2023년 12월30일과 2024년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