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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MBC 제3노조 "EBS 사장 집행정지 가처분…대한민국 법은 죽었다"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5.04.09 14:53 수정 2025.04.09 14:5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9일 성명 발표

EBS 사옥.ⓒ뉴시스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논리와 이성, 성문법 체계에 따른 문리적 법 해석.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은 사라지고 오로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는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행정법 전문가에 따르면 신동호 EBS 사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결정은 두 가지 커다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임명행위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제기해서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원래 삼권분립의 존중 때문에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존중하여 가처분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을 주로 인용해왔으나 이번에는 아예 임명행위 자체를 소급하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미 임기가 끝난 일반인이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유열 전 사장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것이다. 임기 끝난 사장의 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EBS 사옥 전경.ⓒEBS

정치색이 없는 교육 방송에서 꼭 이 사람이 사장을 수행해야만 하는 고도의 공정성이 필요한 것인가?


공기업이나 공직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면 보통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김유열 전 사장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신동호 사장의 선임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그 선임행위 자체를 효력정지시킨다면 이는 이미 본안판결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며 이는 부당하게 방통위의 인사권한과 신동호 사장의 직무수행 권한을 법원이 침해한 것이 된다.


아직 위법하지도 절차적으로 무효이지도 않은 방통위의 임명행위를 법원이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권력은 과연 누가 준 것인가? 이를 만족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횡포를 하니 만족하는 것인가?


둘째, 법원이 이진숙 위원장의 공영방송 임원 임명행위만을 골라 무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인 방통위 의결이라고 모두 위법무효는 아니라면서 법원이 방통위 업무를 모두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원은 2인 방통위의 행위 가운데 어떤 의결은 유효하고 어떤 의결은 무효한지 구분해 주어야 한다.


방통위 업무 전체에 문외한인 판사가 갑자기 배당받은 사건을 며칠 연구해서 방통위 업무에 대해 사실상 이런 업무는 2인 방통위 의결이 무효이고 이런 업무는 2인 방통위 의결이 유효하다고 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입법행위를 판사가 하는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처럼 법원이 행정부의 일을 가로막는 사실상 입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럽게 시행되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방통위의 업무를 효력정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판결문으로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된다고 결정하면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국회의장과 국회 과방위원장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삼권분립은 이미 진즉에 무너졌고 잇따른 친민주당 정치판결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음을 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4.9.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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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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