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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 각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입력 2025.04.10 15:08 수정 2025.04.10 15:0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가결

국민의힘, 대통령 기준(200석) 아닌 총리 기준(151석)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청구

헌재 "의결정족수, 확립 해석 없어…의견수렴 거쳐 적용해 헌법 위반 단정 어려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과 우 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헌재는 "의결정족수는 헌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우 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는데 탄핵 과정에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이 적용됐으며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것은 위헌이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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