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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도피한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에 대해 자진 입국을 권유하기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국 측에 비앙카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않아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자진 입국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 입장은 ‘뒷북 대응’ 논란을 일으키며 더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비앙카가 미국 출국 자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검찰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실수로 인해 비앙카의 미국행이 가능했던 것.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실수가 아니라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법무부 출금 금지·정지 기준 및 내부 업무지침 상 기소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출국 금지·정지는 신중을 요하도록 돼 있다”며 “불구속 기소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앙카의 경우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또 방송인이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해 도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18일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비앙카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비앙카는 3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국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