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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라이브에 과징금 2억5천만원…‘협력사에 지위 남용’


입력 2016.12.28 18:20 수정 2016.12.28 18:20        이배운 기자

딜라이브 “이번 제재는 2013년 건, 지난해 말 이후 모범적 관계 유지·정착 중” 해명

딜라이브 로고 ⓒ딜라이브

종합유선방송사 딜라이브(구 씨앤앰)가 28일 협력업체에 케이블방송 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딜라이브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계약상 명문의 근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 및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방송장비 설치·철거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 매달 케이블방송,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딜라이브는 협력업체 평가지표 중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업체를 계약 중도해지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최하위 등급 협력업체에는 고객관리수수료 2%를 차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딜라이브는 “이번 공정위 제재는 지난 2013년 당시 씨앤앰 시절, 노사분규로 인해 협력업체 중 일부 업체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말 전용주 대표 취임 이후 기존 협력업체와의 영업 관행에서 대폭 탈피해 현재는 모범적 관계를 유지·정착해 오고 있다”며 “지금은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해 수수료 정산체계를 재정립했고 지난 1월에 이미 협력업체 영업목표 부과를 완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진웅 딜라이브 가입자서비스 부문장은 “올해 사명변경을 계기로, 협력업체 관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했으며 현재 다른 어떤 유료방송사업자 보다 모범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의견을 대폭 담는 모범적 사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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