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B, KT, LGU+ 4곳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 등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2월에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및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 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점검은 ▲결합상품 해지 신청시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약정만료시, 해지 신청 및 완료시의 고지의무 준수 여부 ▲해지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지상담원에게 불이익 등 해지절차 전반을 점검한다. 한편 과도하게 해지를 방어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측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LG유플러스 협력사 LB휴넷 전주고객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담당하던 실습 여고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단순한 자살사건으로 판단했으나,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사측의 과도한 실적압박 등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