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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명 어쩌나" 25% 요금할인 논란 일파만파...왜?


입력 2017.08.21 10:01 수정 2017.08.21 10:15        이호연 기자

과기정통부 내달 15일, 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이통사 “과하다” vs 시민단체 “공약 후퇴”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 연합뉴스

과기정통부 내달 15일, 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이통사 “과하다” vs 시민단체 “공약 후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25%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두고 이동통신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신규가입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통신3사와 시민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통신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모든 가입자에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15일붙 25% 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키로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시행하겠다는 내용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규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2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즉 할인받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은 재약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기존 가입자들은 1400만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까지 요금할인을 상향하도록 이통사에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신규가입자로만 한정한 이유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매월 평균 60만~70만명 수준의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만료된다”며 “위약금 부담없이 25%로 재약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과의 약정 해지 및 재약정에 따르는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현재 요구되는 신규가입자의 25% 요금할인 적용도 충분히 부담스러우며,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 범위를 늘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5% 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면 매출만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통사측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25%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9월 15일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 더 논의하고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역시 과기정통부의 정책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신규 가입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 과기정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에 기존 가입자 25% 약정할인 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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