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5% 요금할인 이어 '보편 요금제' 입법 예고
알뜰폰 업계 특혜, 협의체 운영 등 포함…10월 2일까지 의견수렴
이통업계 "과도한 경영 통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피해 끼칠 수도"
알뜰폰 업계 특혜, 협의체 운영 등 포함…10월 2일까지 의견수렴
"과도한 경영 통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피해 끼칠 수도"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명목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하는 등 이통3사와의 대립한 가운데, ‘보편요금제’ 추진을 강행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보편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통3사들은 이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서를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도입·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이동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들의 평균 음성 이용량은 300분, 데이터량은 1.8기가바이트(GB)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이동통신 데이터의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 당 약 1.24GB였다.이를 종합하면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150~210분, 데이터 1GB~1.26GB가 제공될 수 있다.
정부의 잇따른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3사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기업의 가격 설정 권리에 정부가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시도한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과도하게 통제하면 이통3사의 경영 악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을 강행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이통3사들이 강한 반발을 샀다.
이통3사는 막대한 영업 매출 감소, 할인율 상향 조정의 법적 근거 미비,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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