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혼란 최소화' 방통위, 이통시장 집중감시 돌입
분리공시제 추진 본격화…“내년 상반기 개정완료 목표”
분리공시제 추진 본격화…“내년 상반기 개정완료 목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단통법)’가 내달 일몰제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혼란에 대비한 집중 감시 체제에 돌입한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동 정부청사에서 26회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방통위는 단통법과 함께 일몰 예정이었던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장려금 지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유통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변동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할 추세를 보일 경우에는 현재 7일인 공시주기를 더 짧게 조정해 시장 혼란에 대해 빠른 대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 이통업계의 불법 거래 행위에 따른 일부 소비자들의 차별 피해 방지에 나선다. 이통사,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000만원이 일괄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방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LG전자의 ‘V30’, 애플의 ‘아이폰8’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잇따른 출시가 예정돼 있음을 언급하며 "상황반의 운영 기간은 유동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단말기의 가격안정을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사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당초 단말기의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취지로 2014년에 제안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리공시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현재 목표이자 시행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 영업비밀인 휴대전화 제조원가 공개, 마케팅 비용 공개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제도 실효성 문제 등 다수의 부작용이 예상돼 제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 방통위는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공시해 국내와 해외의 단말기 가격 차별 발생을 막는다. 관계자는 “시장 조사기관의 결과를 유료로 구입해 출고가 정보를 파악하고 방통위 개별적으로도 실제 가입자들의 최종 확인을 거친 후에 공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 및 폐지안들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9일 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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