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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총수' 지정에 '법적 대응' 고심중


입력 2017.09.05 08:35 수정 2017.09.05 08:54        이배운 기자

"내부적 고려 단계...정식 검토나 소송 여부 결정 안돼"

총수로서 지배력 유무 쟁점...업계 "규제 개선 필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전경. ⓒ네이버
"내부적 고려 단계...정식 검토나 소송 여부 결정 안돼"
총수로서 지배력 유무 쟁점...업계 "규제 개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CIO)를 재벌 총수격인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을 놓고 네이버가 법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5일 “이해진 CIO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외부 로펌에 문의하는 등 정식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공정위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걸고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이 CIO의 총수 지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고한다는 것이 다소 와전된 듯 하다”며 “소송 추진 여부 또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네이버가 이 CIO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이 CIO가 지니고 있는 4.49%의 지분이 경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는 이 CIO를 ‘동일인‘으로 규정하는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 CIO는 지난달 16일 공정위에 방문해 자신의 네이버 지분은 5% 미만으로 경영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전문경영인 체제의 투명 경영이 이뤄지는 만큼 네이버는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이 CIO가 지닌 지분이 소액 주주가 다수인 네이버에서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고 대주주 중 유일하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는 부분에서 총수로서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CIO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 데이터 기반 경제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IT기업 창업자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전통적인 재벌과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화시키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IT 업계 한 관계자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IT기업이 주위 친인척 등에 지분을 물려주는 경우는 없었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굳히고 있다”며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비교해도 이번 규제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쳐지는 구시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 규제 취지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회사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기업의 경영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규제가 현 IT기업의 상황에 맞게 입체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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