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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대가 1조… “통신비 인하에 활용해야”


입력 2017.10.25 16:35 수정 2017.10.25 16:45        이배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7년새 5배 폭등...주파수 경매제도 개선해야

"주파수 경매제 과열경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현황 표 (단위: 억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7년새 5배 폭등...주파수 경매제도 개선해야
"주파수 경매제 과열경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현행 주파수 경매제도는 경쟁과열을 일으켜 이동통신사의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입법조사회답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 당시 주파수 할당대금은 통신3사의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배가 넘는 4.55%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통신3사의 매출액은 29조4252억원이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액은 1조1567억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 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의원은 "천문학적인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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