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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차량에 탑승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입력 2018.02.05 17:36 수정 2018.02.05 17:38        홍금표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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