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12월 본 사업 시행 목표, 1~3단계별 시범사업 실시
농식품부 내년 12월 본 사업 시행 목표, 1~3단계별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류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할 이력제의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는 내년 12월 도입될 계획으로, 이에 앞서 시범사업이 올해 11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해 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올해는 1만1054곳을 대상으로 한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 7408곳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는 닭 도계장 10곳,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총 24곳을 선정했다. 가금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계열화 사업체나 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선정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이는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으로 생산단계에서는 월별로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을 신고하고, 가금류의 농장 간 이동 및 도축출하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통단계에서의 시범사업은 생산이력과 연계된 닭·오리고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 및 도축·포장·판매 등 유통 주체별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본 사업 시행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관련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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