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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녀 폭언, 험한 말 뱉을 땐 괜찮고 ‘법’은 어린 나이 적용?


입력 2018.11.22 09:26 수정 2018.11.22 09:26        문지훈 기자
ⓒ사진=MBC뉴스캡처
조선일보 손녀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험한 말을 쏟아낸 이 주인공은 무려 초등학생이다.

22일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 손녀가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57)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이를 증명해 줄 자료로 녹음된 조선일보 손녀의 목소리도 공개됐다.

조선일보 손녀는 성인도 하기 힘든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운전기사를 향한 막말은 물론이고, 그의 집안 환경이나 부모를 욕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손녀의 가족 측은 이에 반발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의 부모 입장도 듣지 않고 음성파일을 퍼뜨린 운전기사는 물론,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매체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론은 조선일보 손녀의 태도를 지적했다. 어린 아이의 음성을 허락 없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면 처분을 받더라도 알려졌어야 할 내용이라는 의견이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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