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에 경선 돌아오다보니 예산안 협상력 저하
민주당은 5월 경선 규정…"좋은 것은 차용해야"
비대위 당헌·당규특위에서 다룰지 관심 쏠려
12월초에 경선 돌아오다보니 예산 협상력 저하
민주당은 5월 경선 규정…"좋은 건 차용해야"
비대위 당헌·당규특위에서 다룰지 관심 쏠려
자유한국당이 오는 11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 시기를 당헌·당규에 못박아야 한다는 여론이 의원들 사이에서 비등해지고 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 이같은 여론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은 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즈음해서 원내대표 경선이 돌아오다보니, 원내대표가 임기에 쫓겨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며 "원내대표를 뽑는 시기를 당헌·당규에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은 매해 12월초에 원내대표 임기 만료가 돌아오면서 경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야당이 된 입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밀고 당기며' 삭감할 예산은 삭감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임기 만료가 눈앞이다보니 마냥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시간을 끌자니 이미 부각된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은 빠른 경선을 요구하고 동료 의원들의 불만도 있다보니 안팎으로 고역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정우택 원내대표 때에도 임기 중에 예산안을 마무리하려다보니 정부·여당의 합의 요구에 끝까지 맞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에도 당내의 임기내 경선 요구에 시달리다보니 '대북 퍼주기'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남북협력기금을 불과 1000억 원 삭감하는데 그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당도 원래부터 이 시기에 원내대표를 뽑던 것은 아니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새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5월에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뽑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1년 임기 규정에 따라 매해 5월에 원내대표를 선출해왔다.
그런데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시기가 돌연 매해 12월로 바뀌게 됐다. 이후 매해 예산안 협상과 차기 원내대표 경선 시기가 맞물리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해 5월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아예 시기를 못박고,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선으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당헌 제55조 1항에서 원내대표는 매해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원내대표가 궐위된 때, 재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빛을 발한 때가 2014년 10월,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전격 사퇴했을 때였다. 우윤근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이듬해 5월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했고, 5월 의총에서 이종걸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민주당의 당헌에 선출 시기와 보궐선거시 잔여 임기에 대한 조항이 없었더라면, 이후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 10월에 경선을 벌이면서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촌극을 해마다 빚을 뻔 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재선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당헌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며 "당헌·당규에 매해 5월 원내대표를 뽑도록 규정하되, 보칙에 적용을 21대 국회부터 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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