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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소득 보다 정부지원금 더 받는다


입력 2019.05.26 11:20 수정 2019.05.26 11:56        스팟뉴스팀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700원으로, 근로소득(40만4400원)을 추월했다.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의 정부지원금이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2.5% 줄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전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이다. 2020년 예산 편성시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52.2%) 이상을 차지하고,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 비중이 높아 근로자가구 비중이 29.9%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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