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사태, ILO 핵심협약 비준의 위험성 방증
ILO 핵심협약 비준시 파업·시설물 점거 등 노조 폭주 못 막아
ILO 핵심협약 비준시 파업·시설물 점거 등 노조 폭주 못 막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및 물적분할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가 격화되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위험성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부터 30일 현재까지 전면 파업을 단행하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예정된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한 채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특히 지난 27일 사측의 주총 예고에 반발해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사측과 충돌했고, 사측 직원 15명과 조합원 여러 명이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직원 한 명은 눈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법원에 노조의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노조는 주총이 열리는 31일 오전 8시까지 점거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끝까지 주총장을 점거한 채 주총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노총은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설 경우 다른 사업장 조합원까지 동원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영남권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들까지 지원을 위해 일대에 집결한 상태다. 민주노총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확대간부와 1직 현장조직위원 등 1000명 가량을 현대중공업 노조 총파업 집회에 파견했다.
현대차 노조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이 이뤄질 경우 전면 파업하고 전 조합원이 지원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 및 민주노총의 행위는 불법이다. 공권력을 투입해 저지할 명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런 행위조차 저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동제도 개악(改惡)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이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 3개 중 제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두 협약은 노조를 결성할 자유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의 ‘제약 없는 행사’를 보장한다.
이 협약이 비준되면 해고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되고, 노사간 단체교섭 자리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사측은 매년 해고자의 복직 요구에 시달려야 하고 나아가 불법행위자도 쉽게 해고할 수 없게 된다.
공권력 투입도 이전보다 힘들어진다. 경찰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ILO 협약 위배 여부를 판단하느라 망설일 수밖에 없다. ILO 협약 미이행 시에는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기업 소속 여부를 떠나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는 셈이다.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의 ‘제약 없는 행사’를 보장받으면 전 국민을 볼모로 국토 전체를 마비시키며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다. 현재는 국가 기간시설에 파업이 발생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필수유지 업무와 긴급조정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이 제도를 운용할 경우 협약 위반이 된다.
이번 현대중공업 사태와 같은 사안에 민주노총이 개입할 경우 전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대차 노조가 전면파업을 하고 시위에 동참해도 현대차는 아무 이유 없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황당한 사태도 벌어진다.
재계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성노조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ILO 핵심협약까지 비준된다면 산업계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