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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동생과 친척, 청문회 증인 채택해야"


입력 2019.09.02 10:28 수정 2019.09.02 10:30        이유림 기자

"청문회 불발되면 민주당에 1차 책임…양보할 건 양보해야"

"청문회 불발되면 민주당에 1차 책임…양보할 건 양보해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동생과 친척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걸 보고 저 자신도 배신감을 느꼈고,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민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당은) 모친·아내·딸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응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모펀드와 웅동학원과 관련된 동색과 친척은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증인채택이 불발됨으로써 청문회를 할 수 없게 된다면 1차적 책임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이라며 "리더십을 발휘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그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여야 없이 소신껏 수사하라고 했다"며 "이제 와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해야 한다"며 "저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걸 양당제의 폐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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