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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이달 중 개별요금제 도입…‘직도입 대행업자’ 전락 우려


입력 2019.09.03 06:00 수정 2019.09.02 17:11        조재학 기자

개별요금제 오는 2022년 본격 시행…사실상 직도입 제도

향후 대다수 사업자 개별요금제 적용…수급관리 공백 우려

개별요금제 오는 2022년 본격 시행…사실상 직도입 제도
향후 대다수 사업자 개별요금제 적용…수급관리 공백 우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증가로 인해 통합 수급관리가 어렵고 공정경쟁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스공사가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직도입 대행업자’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과 개별요금제 지침 신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 승인을 거쳐 2021년 말까지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실무매뉴얼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개별요금제는 오는 2022년 본격 시행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특정 발전사(수요자)를 위해 체결한 도입계약에 따라 LNG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가스공사가 직도입 대행업자가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도입계약 풀(Pool) 평균가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평균요금제를 시행해왔다.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발전사의 직도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가스공사가 수입한 발전용 LNG 물량은 지난 2013년 1908만t에서 오는 2025년 484만t으로 74%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직도입 물량은 78만t에서 826만t으로 1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국가 수급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직도입 발전사와 가스공사가 LNG를 공급하는 발전사 간의 공정경쟁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발전사는 직도입 발전사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가동률이 낮았다”며 “발전사가 직도입 가격과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중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견 수렴 중으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스공사가 가스 수급 안정이라는 공적임무를 방기한 채 직도입 대행업자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발전사의 직도입 전환을 최소화하고, 도입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직도입 제도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요금제는 중장기적으로 가스의 수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스공사는 2022년 이후 신규 발전사와 2025년 이후 기존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발전사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에는 평균요금제를 신규로 체결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개별요금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실제 소비량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므로, 비축의무에 따른 물량 위험이 평균요금제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전가된다”며 “향후 개별요금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수급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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