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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 현지 채용직원, 폭행 혐의로 입건


입력 2019.10.03 15:47 수정 2019.10.03 15:44        스팟뉴스팀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일본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뉴시스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현지 채용한 한국인 직원이 일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채용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달 16일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시청 시부야경찰서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그는 도쿄 시부야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행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대사관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주일 한국대사관에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담당 영사 등이 찾아가 일본 경찰에 그의 신분을 확인한 후 풀려났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비준한 외교관계에 대한 빈협약에 따르면 이 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도록 보장된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에 해당한다. 이 직원은 이 사건으로 12시간 가량 체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빈협약에 저촉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가 대사관 직원 신분증 소지하지 않았으며 대사관 직원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책임이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측은 3일 사건이 보도된 후에야 이 직원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경찰이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석방한다'고 설명한 것이 불체포 특권에 관해 오해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통상 외교관이 아닌 직원들이 공무 활동에서는 체포를 면제받지만 공무가 아닌 경우 이런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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