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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금감원 "DLF 배상비율, 금융사 불완전판매·투자자 책임 감안해 결정"


입력 2019.10.08 10:00 수정 2019.10.08 10:08        배근미 기자

"현장조사 등 바탕으로 법률검토…조속한 시일 내에 분조위 부의"

"분조위 내 개별 건 배상기준 기초로 나머지 건도 합의권고 유도"

"현장조사 등 바탕으로 법률검토…조속한 시일 내에 분조위 부의"
"분조위 내 개별 건 배상기준 기초로 나머지 건도 합의권고 유도"


금융감독원이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처리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실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처리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실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DLF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처리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실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8일 개최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약 200여건에 이르는 분쟁조정신청 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해당 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기준 DLF 잔액은 6723억원으로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상손실액은 잔액기준 52.3% 수준인 3513억원이다. 금감원 측은 "해당일 기준 중도환매액은 총 932억원 규모로 이중 절반 가량(489억)의 손실이 발생했고 만기가 도래한 295억원 중 손실액은 18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들은 가격적정성 검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보다 수수료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가 하면 상품위원회 심의 및 자체 리스크분석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은행 본점의 경우 DLF 상품 위험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영업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점은 소비자에게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오인되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DLF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상품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및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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