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인해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지질자원연구원도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지열발전 사업 기록과 포항지진 전후 관측 및 진동 계측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포항지열발전 등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지열발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정부는 지진 당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튿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진앙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연구단은 1년간 정밀조사 끝에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을 굴착하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 났고 그 영향으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미소지진은 지열발전소를 시험가동하던 2016년 1월부터 발생해 본진 발생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포항지열발전 등이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관계기관들의 대응도 미흡했다며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와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범대본은 진항지 인접지역 주민이 무너진 건물 벽돌에 머리를 다친 뒤 입원 중 사망했다며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