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르노삼성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찬성 66.2%


입력 2019.12.11 06:15 수정 2019.12.11 07:17        김희정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10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이날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여(투표율 94.2%)해 찬성 1363표(66.2%), 반대 565표(27.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10표(0.5%)였다.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르노삼성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됐다.

다만 르노삼성 사측는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향후 파업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르노자동차 노사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사측과 2019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기본급 인상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섭 종료를 선언하고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