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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0돈 직거래하자"… 판매자 꾀어내 둔기로 살해


입력 2020.01.03 20:33 수정 2020.01.03 20:43        이은정 기자
금을 직거래로 사겠다고 판매자를 꾀어낸 뒤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을 직거래로 사겠다고 판매자를 꾀어낸 뒤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달아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강도살인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 계룡시 한 도로에서 B(44)씨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정신을 잃기 전 "금을 사겠다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건 현장 주변 사람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자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가 숨긴 금 100돈도 회수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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