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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대 9개월 납부연장


입력 2020.02.05 15:14 수정 2020.02.06 09:1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피해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구성…매점・매석·탈세혐의 유통업자에는 엄단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세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소비성 유흥업을 제외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과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아산·진천 등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등이 직권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별로는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과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27일 보다 10일 앞당긴 17일까지 지급토록 했다.


또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이달 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구성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구성 ⓒ국세청

이와 함께 국세청은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사업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과 검증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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