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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과기정통부, ICT R&D 사업 참여 기업 지원…기술료 납부 연장


입력 2020.03.01 12:00 수정 2020.03.01 10:2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최대 2년 연장

중소기업 사업 민간부담금 비율 기준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해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 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연구비가 연구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잠복기간에 해당하는 2주간 올해 ICT R&D 신규과제 선정평가 일정을 오는 4월 첫째 주까지 연기했다.


평가일정과 장소를 분산 조정해 다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상황을 가급적 축소하고 평가장 소독·소독제마스크 비치·안전요원 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비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연구지원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세미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나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 등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성과보고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서류 제출, 과제 연구기간 연장 등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기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현재 국민들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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