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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로 매점매석…50대 유통업자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0.03.10 18:41 수정 2020.03.10 18:42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창고서 마스크 1만1000장 보관했다가 발각

경찰, 물량 압수 후 공적 판매용으로 넘겨

'마스크 5부제' 시행 직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신분증을 보여준 뒤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하려 한 50대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약외품판매업자인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안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검거된 A씨는 마스크 1만1000장을 보관 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 결과 가격을 높게 받고 되팔 목적으로 마스크를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 이상의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마스크 물량을 약 한달간 보관한 것으로 파악했고, 해당 물량 전부를 압수해 공적 판매용으로 넘기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오는 14일까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입건을 유예하는 등 선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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