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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일괄 정규직 전환…행정소송 항소 포기


입력 2020.03.11 17:58 수정 2020.03.11 17:58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MBC

MBC는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MBC는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 같은 통보했다고 전했다.


MBC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노사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계약직 아나운서를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동시에 MBC는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나운서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각각 1건씩 존재하지만, MBC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제 사장은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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