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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연합 참여한 가자환경당 대표,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 논란


입력 2020.03.18 21:22 수정 2020.03.18 22:3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정의당 "성범죄까지 끌어안으며 비례 위성정당에 연연,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위험천만하다 못해 충격적"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창당 준비위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와 인권당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범여권비례연합정당 협약을 발표하고 있다.비례연합정당의 당명은 '더불어시민당' 으로 정해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가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18일 뒤늦게 드러났다.


권 대표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2월 같은 봉사단체 회원으로 활동했던 여성 3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다. 11명의 참고인이 당시 성추행 의혹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권 대표와 합의했으나, 경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권 대표는 다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모함사건이었다"라면서 봉사단체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탈취하려는 쪽이 있어 몇 명을 쫓아내니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부추겨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물의를 계속 일으킬 수 없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은 "원칙을 저버리고 의석수 계산에 급급해 만들어진 급조된 위성정당의 예견된 사고"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라고 한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파렴치한 성범죄 전력이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진두지휘에 여념이 없다"며 "성범죄까지 끌어안으며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연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위험천만하다 못해 충격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 더불어시민당의 참여 정당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라"며 "그리고 거듭 촉구하건대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칙의 길로 들어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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