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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노골적 재판 지연"


입력 2025.01.22 21:18 수정 2025.01.22 21:1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하게 되면 李 형사재판 절차 중단

주진우 "수십 년간 적용돼온 규정인데

위헌일 리 없는데도 지연 전술 펼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도중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시도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하루 전인 오늘,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특정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걸어달라는 신청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합헌/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돼버린다.


이와 관련,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바 있다. 고법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은 기각해야 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대표가 내일(23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 여러 증거신청을 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며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 대표 꼼수는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떠한 '꼼수'를 부릴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온갖 비상식적인 방식을 동원해 이리저리 재판을 회피하는 이 대표는 이미 '법꾸라지'의 표본이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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