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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입장만해도 처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입력 2020.03.29 14:36 수정 2020.03.29 14:36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의 검찰 송치가 진행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텔레그램 메신저 'n번방' 사건을 교훈 삼아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가는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이 다시는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돼 있으나, 온라인상의 조직적인 범죄를 특정한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서 활동하거나 입장한 이들 모두 처벌받게 된다. 현재까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또 현행법상 형량이 낮다는 것을 개선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n번방 사건을 토대로 비춰볼 때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대상이 된다.


또 불법 촬영물을 생성, 유포, 판매한 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성범죄자로 규정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고포상제 역시 도입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 유통, 협박, 소비, 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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