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공수처 수사대상" 언급
증거도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뭇매
"수사과정서 불법 나오면"으로 말바꿔
인사검증 담당자로서 '자가당착' 비판도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향후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실이 밝혀진다는 전제조건을 거는 등 다소 원론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최 전 비서관은 ‘근거도 없이 왜 윤 총장을 수사대상 1호라고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 “검찰총장이란 직분을 가진 사람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명백히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배우자가 재산형성 과정, 친정어머니와 관계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실이 밝혀진다면 공수처 수사에 포함된다는 얘기였지 1호로 그 사건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변했던 이전 발언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한 대목이다. 최 전 비서관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한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서정욱 변호사는 앞서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수사를 하려면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다”며 “윤 총장이 장모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거나 비호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었다.
윤 총장을 임명한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총장 장모 건은 2003년과 2014년에 각각 벌어진 일이다. 만약 공수처의 수사대상일 정도로 의혹이 컸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최 전 비서관은 당시 윤 총장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이 지명 전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들이 알려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지만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