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난(河南)성에서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자신과 접촉한 40여명이 격리되도록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확진 환자인 30대 남성 궈(郭)모씨는 이날 1심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했다.
궈씨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등을 여행한 뒤 지난 3월7일 베이징을 거쳐 허난성 정저우(鄭州)로 돌아왔다. 그는 다음날부터 지하철로 출퇴근하다 지난달 9일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3월10일 경찰이 궈씨의 출입국 정황을 포착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궈씨는 일부러 받지 않았고, 궈씨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출국 사실을 부인했다.
궈씨는 결국 해외여행 사실이 확인된 뒤 집중 격리 시설로 옮겨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 40여명도 격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전염병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궈씨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