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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항공 등 기간산업에 40조 지원…국가보증채권 발행해 조달"


입력 2020.04.22 14:59 수정 2020.04.22 15:3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5차 비상경제회의 합동 브리핑서 "5월 산은법 개정 위해 조속히 국회 동의"

"지원방식, 대출·보증 외에 펀드·SPV 출자 등 포함…고용안정 등 요건 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을 국가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항공 등 7대 기간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 유동성과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라며 "40조원에 달하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조속히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국책은행인 산은에 설치되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입은 항공, 해운을 비롯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은 위원장은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규모 역시)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40조+@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지원방식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산업 특성과 개별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하게 활용하려 한다"면서 "대출과 보증 등 전통수단 뿐 아니라 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자금 지원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앞서 3대 요건을 설정했다.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방안 마련 ▲배당확대 및 자사주 매입 금지 ▲기업 정상화 시 지원자금 일정부분에 대한 주식 전환과 같은 국민과의 이익 공유 등이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자금지원 신청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다.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충격이 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것"이라며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입법노력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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