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구속)씨와 김모(61·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진귀국해 수사를 받은 신씨 부부는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했고, 온라인을 통해 빚투 논란이 번지면서 2018년 11월과 12월 사이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신씨부부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