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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27일부터 1인당 3매까지 살 수 있다


입력 2020.04.24 18:50 수정 2020.04.24 18:50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공적마스크 수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의 노력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1인 3매 구입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방침이다.


또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음주에 이어지는 법정 공휴일 역시 주말과 같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4월30일 부처님오신날, 5월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인 만큼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마스크 100만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 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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