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은행은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자금지원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해 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 등 지원 업종을 구체화했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산은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총 7명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