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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99일만 석방…통합당 "면죄부 발급 아냐, 이제 시작"


입력 2020.05.10 12:54 수정 2020.05.10 14:07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재판부 "도주할 가능성 없는 점 감안"…추가 구속영장 기각

석방 현장, 시민들로 북새통…"사랑해요 정경심", "정경심 구속하라" 대조

통합당 "법원 결정, 아쉽지만 존중…속행공판서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정경심, 향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예정…14일 오전 10시 예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자녀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199일만이다. 미래통합당은 석방 조치를 결정한 사법부를 향해 존중의 뜻을 표하는 한편 향후 예정된 재판 과정을 통해 정 교수의 범죄 혐의들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0시 5분 경 회색 자켓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는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장에 나온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사랑해요 정경심"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부끄러운 조국'이라 적힌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정 교수 석방 결정을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다만 검찰의 의견대로라면 정 교수는 불법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도 있기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속행공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국에게 적용된 혐의만도 무려 12가지"라며 "정 교수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도 않으며,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범죄의 실상과 조국의 민낯이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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