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주할 가능성 없는 점 감안"…추가 구속영장 기각
석방 현장, 시민들로 북새통…"사랑해요 정경심", "정경심 구속하라" 대조
통합당 "법원 결정, 아쉽지만 존중…속행공판서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정경심, 향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예정…14일 오전 10시 예정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자녀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199일만이다. 미래통합당은 석방 조치를 결정한 사법부를 향해 존중의 뜻을 표하는 한편 향후 예정된 재판 과정을 통해 정 교수의 범죄 혐의들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0시 5분 경 회색 자켓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는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장에 나온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교수님 잘 버티셨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사랑해요 정경심"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부끄러운 조국'이라 적힌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정 교수 석방 결정을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다만 검찰의 의견대로라면 정 교수는 불법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기소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도 있기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속행공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국에게 적용된 혐의만도 무려 12가지"라며 "정 교수 석방이 면죄부 발급을 뜻하지도 않으며,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통해 범죄의 실상과 조국의 민낯이 국민 앞에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