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탄압 조치, 법적·정치적 무리 지적
"북한에 대한민국은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조치 취할 수 없는 민주국임을 보여줘야"
미래통합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잠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고발하고 법인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민법을 (탈북민단체 고발과 법인등록 취소) 근거로 들었지만, 전단과 페트병을 남북교류협력법의 물품 반출로 적용한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법의 예측가능·소급금지·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 수석 입학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다.
우리 정부의 탈북민 단체 탄압 조치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원 지사는, 나아가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 지사는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정부가 북한의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터무니 없는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북한에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도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믿는다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선 안 된다. 통일부는 고발을 거둬들이고 취소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