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합의사항 준수 위한 노력 필요"
"연락사무소 철거 관련 北 통지문 못 받아
통지문 받는 통로도 막혀 있어"
통일부는 16일 북한 군부가 예고한 대남 삐라(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총참모부가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 행동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실제 살포에 나설 경우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 살포를 포함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매체를 통해 남북 간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며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밝혔다. 총참모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면 의사결정 결과를 발표하지 의사결정 단계마다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단계 단계 밝히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당국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4일과 13일 두 번의 담화에서 언급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 등과 관련해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 알려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지문을 받지 못했고, 통지문을 받는 통로도 막혀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