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
국회 청원은 의원소개 청원과 국민동의 청원이 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의안이 된다.
청원인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지속해서 내란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에 대한 청원도 공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7일 5만 명 동의를 채웠다.
청원인은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