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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


입력 2020.08.14 20:29 수정 2020.08.14 20:2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관내 7560개소 대상…정규예배 가능하지만 찬송 자제해야

6월 5일 서울 성북구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철거 반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2주간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관내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교회 6989개, 사찰 286개, 성당 232개, 원불교 교당 53개다.


대상 시설에서는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를 해선 안된다. 정규 예배는 가능하지만, 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환자는 58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수다.


신규 확진자는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만 18명이 추가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6월 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 사랑제일교회는 15일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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