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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 결정


입력 2020.08.27 21:40 수정 2020.08.27 21:4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425억원 반환 예정…착오 취소 및 기준가·구조 변경 사실과 달라

신한금투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환매 중단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원금 425억원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원금 425억원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신한금투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불복했다.


이어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부를 돌려주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투자금 전액을 배상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판매사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시한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미래에셋대우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고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한다"면서도 "고객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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