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 불출석, 원칙이자 관례"
신광옥·문재인·전해철 참석 전례있어
청와대가 29일 김종호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고 밝혔다. 내달 4일로 연기된 국감에도 김 수석은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감에 3차례 출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진들의 불출석 통보로 국감이 연기됐는데, 민정수석의 불참 입장이 번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출석이 관례"라고 답했다. 그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사실상 업무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조국 전 수석이, 2019년에는 김조원 전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신광옥 민정수석과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그 사례다. 특히 문재인 수석은 운영위,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3차례의 국감에 출석하면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횡령,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운영위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관례대로 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저는 물론 문재인 수석 역시 모두 출석했다. 출석은 이미 관행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수석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무시의 전형'이라며 "어제 저녁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고 비판했다.